종합소득세 세율 쉽게 이해하기
글을 적기 위해서 여러 군데 블로그, 사이트 글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지식 정보 전달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틀리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알고싶은 주제는 간단한데, 제 느낌에는 여타 관련글들이 무척 어렵게 적혀 있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 확인하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제 수준에서 쉽게 적는 글이라,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후 지식백과 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2016년)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6퍼센트~38퍼센트 차등 적용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개념입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은 6퍼센트 적용됩니다. 1000만원을 벌면 60만원이 되겠군요.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라면, 15퍼센트의 세율에 해당합니다.
이 때, 가장 흔히들 하는 착각이 발생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사람과 1201만원인 사람의 경우 세금차이가 9퍼센트나 나는가?
1200만원 * 6퍼센트 = 72만원
1201만원 * 15퍼센트 = 180만원
딱 보기에도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만약 저런 식의 계산이 적용된다면,
누구도 교차지점에서
돈을 더 벌려 하지 않을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 6퍼센트 = 72만원
1만원 * 15퍼센트 = 1500원
즉, 1201만원의 종합소득세는
72만 1500원입니다.
해당 세율구간을
넘어서는 돈에 한해서만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이
9,000만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200만원 * 6퍼센트 = 72만원
3400만원 * 15퍼센트 = 510만원
4200만원 * 24퍼센트 = 1008만원
200만원 * 35퍼센트 = 70만원
총, 1660만원
그렇다면 저 계산을 일일이 해야하냐구요?
아닙니다. 아래 표를 봐주세요.
누진공제액, 이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냥 해당 세율구간 세율 적용하여,
계산하시고 우측 누진공제액 빼주시면 끝!
9000만원 * 35퍼센트 = 31,500,000원
여기서 14,900,000원 공제하기
16,600,000원
이해되셨죠?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간단한 포스팅이었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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